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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전문대학 통신과를 졸업한 후 6~8년이 지나 보충소집명령을 받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해양전문대학 통신과를 졸업한 후 6~8년이 지나 보충소집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들이 해군예비원령에 의하여 예비역 해군하사로 임명된 후 5년 이내에 임의로 승선근무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 제57조 및 제62조의 2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보충소집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역복무를 시키기 위한 보충소집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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