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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 동의를 받은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설립된 외국투자합작회사는 세법 개정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차관협정 및 주식인수계약은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계약에는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한 법령 개정이 있더라도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 세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따라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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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를 받은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설립된 외국투자합작회사는 세법 개정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