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단기간 내에 두 번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단기간 내에 두 번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금품수수 및 성실의무 위배와 같은 내용일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징계처분이 곧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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