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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후이자 지급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네, 후이자 지급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닌 후이자 지급방식으로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어도, 법인에게 불리한 거래 형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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