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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제13조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을 때,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가 없더라도 종전 납세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변경신고 제도는 세무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변경신고가 없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더라도 관할세무서의 과세 권한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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