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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후에 개설된 경우, 기존에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nswer

네,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후에 개설된 경우에도 기존에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르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은 반드시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의 공급뿐만 아니라,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도 포함되므로, 과세기간 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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