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법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경찰공무원법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이 시행된 시점에서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의 결격자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며,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적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