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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법인이 선교사들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비영리법인이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8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136조에 따라 규정된 비영리사업자의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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