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1981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에 따른 과세처분이 소급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1981년 개정되었으나, 이를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도 적용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급입법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규정 형식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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