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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하철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지하철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불복하는 경우,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아닌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는 지하철 건설이나 개량 공사로 인한 장애물 이전 등의 손실보상에 적용되며,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요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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