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인공중전화의 관리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무인공중전화의 관리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공중전화'의 용역 공급은 면세대상으로 규정되며, 이는 통화용역뿐만 아니라 공중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 및 요금 집금 등의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관리용역은 통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해 면세대상으로 의제되므로, 이러한 관리용역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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