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과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발부한 경우, 이를 후에 보정하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할 때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보정하더라도,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단, 보정이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자의 치유가 허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고지서 발부 후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 보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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