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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평소에 주의를 요하는 고혈압 상태였다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평소에 고혈압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고, 업무 중에 사망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망이 업무의 과중이나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시간 중 발생했으나, 그의 근로 내용과 작업량에 비추어 볼 때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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