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에 차이가 있나요?
Answer
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임료를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이를 면제할 의사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임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여전히 과세연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서로 합의하여 임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료상당액이 과세연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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