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항고소송에서는 현재 유효한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취소해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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