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항고소송에서는 현재 유효한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취소해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