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으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와 같이 손해배상금은 대가성이 없는 금액으로 처리되며, 본 판례에서도 위약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판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