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규정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란, 농지 소유자가 자경농지, 즉 자신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자경농지의 교환을 인정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경작을 위탁하거나 대리경작하게 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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