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간첩활동에 가담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조항에 근거하여,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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