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취득한 거액의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피상속인의 현금취득일이 사망일에 근접하고 그 액수가 거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현금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법률 제3474호) 제28조의2와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7호) 제27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어야 하며, 단순히 취득 시점이 사망일에 근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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