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실되거나 결손되지 않은 치아에 대해서도 보철을 가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되지 않은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한 보철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만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며, 인접한 성한 치아에 대한 보철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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