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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란,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종교시설이나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나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는 경우, 비록 그 수입이 궁극적으로 비영리사업 목적에 사용되더라도, 이는 법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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