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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청약예금채권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택청약예금채권은 아파트 신규분양에 있어서 예금가입자에게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권리일 뿐, 부동산을 즉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며, 추첨에 당첨되어야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목적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채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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