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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7항에 따르면, 토지를 양도하기만 하면,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주택 건설 여부에 관계없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양수인이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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