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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업을 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령하는 내국수입 유산스이자의 면세소득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금융업을 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수령하는 내국수입 유산스이자 전액이 면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자는 수입금액 전부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며,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면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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