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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29조의4에 따르면,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수증자 자신의 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원리금을 자신이 변제하였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과된 증여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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