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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다음해 4월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다음날인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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