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역연금 부당수령액 반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퇴역연금 부당수령액 반환통보는 수급권자에게 연금법에 따른 의무와 절차를 안내하는 통보에 불과하며, 세입고지서 발부나 연금액 공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연금반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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