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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수당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법률상 혼인한 사원급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9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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