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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에 위반된 건물에 대해 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한 단수조치는 해당 건축물의 위반 정도와 공익상 유해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에 사용되는 상수도는 입주자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수조치를 하려면 도시미관, 주거환경, 안전 등의 공익상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건축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 해당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단수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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