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절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절수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절수량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상한선의 절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인근 유사 건물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량을 유추 산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실절수량에 가장 근접한 절수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추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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