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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대학 이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0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 이전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토지만으로 대학 이전이 불가능해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와 행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법인이 그 토지를 학교림 가꾸기, 조경, 학생 실습지 등으로 사용한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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