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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교육위원회교육감이 상업전수학교 폐지인가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민법 제186조, 교육법 제24조에 따르면, 도교육위원회교육감이 상업전수학교 폐지인가를 하면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만으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이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병행되어야 하며, 폐지인가는 그러한 법률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감독관청의 방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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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원회교육감이 상업전수학교 폐지인가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이 귀속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