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철근콘크리트조의 3층 건물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된 3층 건물의 1층과 2층이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더라도, 3층 부분이 방 2개와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으로 해당 건물에 한 세대가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철근콘크리트조의 3층 건물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