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철근콘크리트조의 3층 건물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된 3층 건물의 1층과 2층이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더라도, 3층 부분이 방 2개와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으로 해당 건물에 한 세대가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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