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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을 때, 명의자에게 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존재하고 그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배제됩니다. 이때 명의자가 형식상의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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