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 주식의 일부를 소각하고 그 대가로 버스 및 노선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의제배당금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 따르면, 회사가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주주의 소유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로 버스 및 노선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 주식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한 양도대금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의제배당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법적으로 의제배당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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