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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해 기득권이 침해되는 경우, 취소가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히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유효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국민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처분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적 필요 등을 비교해 결정해야 하며, 기득권 침해가 현저하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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