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취득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의 수납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이 별도로 확인하거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수납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득세액은 자진신고납부에 의해 일응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수납은 그에 따른 행위일 뿐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