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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불조건부 선박매매에서 선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연불조건부 선박매매에서 선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기장한 행위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박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할 때, 이자액을 제외한 물품가액에 대해 일정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행위로,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상의 부당한 상속경감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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