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 위에서 일시적으로 채소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도로포장 등 기반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주택 건축에 적합한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더라도 해당 토지를 농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20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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