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의 의미는 이사가 처음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임을 시작했으나, 재임 중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출손자(가문의 후계자)가 이사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재임을 시작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단서 규정은 2개월 내에 특별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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