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자금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가액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건설자금이자와 같은 자본적 지출금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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