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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3호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시설에 실제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로원 노인들에게 식량공급에 사용되거나 산책장소나 분묘지로 이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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