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1단지 면적이 6,404평으로서 10정보 미만인 미간지에 대해 도지사가 개간허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단지 면적이 6,404평으로서 10정보 미만인 미간지에 대한 개간허가의 권한은 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있으며, 도지사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권한 없이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를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그 효력은 당연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는 농경지조성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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