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전체 양도가액은 명확하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 당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양도가액에 곱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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