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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며, 이를 익금에 산입할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이 없다면, 증여를 받은 날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정상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법인의 결산시가 아닌, 증여를 받은 날에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결산 당시 해당 부동산이 특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정은 시가산정과 익금 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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