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2중의 부과처분이 있을 경우, 후의 부과처분에 대해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요?
Answer
동일한 과세원인에 관하여 2중의 부과처분이 있었더라도, 전의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가 이미 거쳐진 경우, 후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세목, 세액과 산출근거, 과세원인이 동일하여 분쟁사유가 공통되기 때문에 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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