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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그 뜻을 통고해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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