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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공익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따른 재심판정이 효력이 있나요?

Answer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공익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따라 재심판정을 내렸더라도,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와 제11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해당 규칙에 위임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규칙에 따른 명문규정이 있더라도 이 경우의 재심판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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