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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나이트클럽과 오락시설은 관광호텔업에 속하는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나이트클럽과 오락시설이 관광호텔업에 속하는지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는지는 해당 시설이 독립적으로 경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과 등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광호텔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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