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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우수업체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러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우수업체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수업체 지정제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며, 교통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지도 방법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정으로 인한 이익은 법규에 의해 보장된 법적 효과가 아니므로, 이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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